내년부터 서울 청계천 일대에 화물차량의 무질서한 주차가 금지되고 지정되는 전용주차구역에만 일정시간 주차가 허용되는 화물조업주차제도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화물차량이 항상 청계천 도로를 점령한채 화물을 싣고 내려 길이 막힌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3-5가 구간에 화물조업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종로와 을지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엔 화물차량이 잠시 정차해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화물조업정차지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일대 화물차량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 평균시간을 조사해 이 시간을 넘기는 초과시간에 대해선 도심1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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