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으로 기소된 오정은,장석중 피고인에 대한 보석결정에 불복해 서울지방검찰청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씨 등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50여일 이상 구속수사를 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신원과 주거도 확실해 도주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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