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오늘 재산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대출희망자들에게 보증을 서주고 대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서울 답십리동 29살 하규홍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씨는 지난 96년 8월 인천시 효성동 모 아파트를 산 뒤 같은해 11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정모씨에게 보증을 서주고 대출금 천만원을 받게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6명에게 3억8천여만원의 대출을 받게해 주고 수천만원대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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