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안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준농림지에서 초고층 아파트 건설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최근『국토이용계획 변경업무 처리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군수는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때 임의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에 들어가 준도시 지역으로 바꿔 층고를 높일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용적률 한도 100%의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전환해 용적률 200%까지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등의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교부는 이번 업무지침 변경이 최근 준농림지에 난립하고 있는 초고층아파트 건설에 따른 미관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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