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난 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승찬 부장판사는 오늘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 모씨와 계모 이 모씨 등 40대 부부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97년 11월 딸 10살 김모양이 학교 수련회에 안보내주고 용돈도 주지 않는다며 옷을 찢으며 투정을 부리자 구두칼과 당구채 등으로 종아리와 엉덩이 등을 십여차례 때리자 이혼한 친모 박모씨가 검찰에 신고해 각각 벌금 70만원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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