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 사건의 8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오는 2천 3년 특허법원 대전 이전 방침은 재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특허법원 판사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특허법원 특허수석부 최성준 판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1년 동안 특허법원에 접수된 천 3백여건의 사건 가운데 원고와 피고가 경기 이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각각 16.5%와 13.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 판사는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특허재판은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을 대전으로 옮길 경우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이전 방침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선심행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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