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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다세대 변경때 세입자 확인서 받아야
    • 입력1999.04.05 (19: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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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다세대 변경때 세입자 확인서 받아야
    • 입력 1999.04.05 (19:36)
    단신뉴스
다음달부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변경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다가구주택의 용도변경에 따른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보완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규칙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변경된후 경매에 넘어갈 경우 주소지 변경에 따른 세입자들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이에따라 다가구 세입자는 용도변경때 즉시 동사무소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해야만 법적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서나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건교부는 덧붙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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