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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영장신청 신중..검찰 지침
    • 입력1999.04.05 (19: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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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영장신청 신중..검찰 지침
    • 입력 1999.04.05 (19:50)
    단신뉴스
서울 지방 검찰청은 구속 영장 신청시 유의사항 이라는 수사 지침을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일선 경찰에 시달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침에서 도주 우려의 경우 누범 여부와 직업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증거인멸 부분도 공범여부와 참고인 등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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