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자치단체가 맡고있는 호적사무를 국가위임사무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중구는 최근 호적사무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주민들이 호적과 거주지가 다른데도 호적사무를 기초단체 맡는 것은 합당하지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기초단체들도 호적사무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데다 법원의 감독까지 받기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사무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습니다.
호적사무는 지난 88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자치단체사무로 이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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