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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시장 등록기준 대폭 완화
    • 입력1999.04.06 (09: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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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시장 등록기준 대폭 완화
    • 입력 1999.04.06 (09:03)
    단신뉴스
코스닥 증권시장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증권은 최근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등록업체의 자본잠식 허용비율을 자본의 30%이내로 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그리고 부채비율 규정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한솔PCS와 온세통신, 신세기이동통신, 두루넷, 한국통신프리텔, LG PCS 등 이동통신 사업체의 등록이 오는 9월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증권은 오는 6월 이전에 해성산업과 세인전자, 매일유업, SBS, 담배인삼공사의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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