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가 현재의 5개 이내의 읍과 면,동에서 시, 군, 구 전체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1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같은 영업 범위 내에서 복수의 조합을 설립하거나 여러 종교단체가 서로 연합해 신용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현재 농업보호구역 안에 설립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의 규모를 현행 부지 면적 500㎡미만에서 100㎡미만으로 축소해 농업환경을 보호키로 했습니다.
또 농지에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창고 등을 지을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해주고 농업인 가구의 세대주만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