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주택과 상가, 상업용지 등의 분양 중도금과 잔금, 임대료, 할부금, 관리비 등의 각종 체납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율을 내일부터 연 18%에서 15%로 내려 적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공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연체금액에 한해 연체금액의 전부를 6월30일까지 완납할 경우 연체이율을 연 10%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공은 최근 은행권 수신금리가 연 7-8%대로 떨어지는 등 금리의 하향 안정화추세를 반영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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