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변호사 협회는 오늘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면직 처분된 심 재륜 전 대구 고검장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 변협은 지난 69년에 이미 변호사 등록을 마친 심 재륜 전 고검장의 개업 신고를 거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그러나 심재륜 전 고검장이 검찰 징계법에 의해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변호사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