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관리자 자격증을 대여해 준 142명을 적발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가운데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준 김모씨 등 19명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국가기술자격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또 정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20명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가 해임하도록 하는 한편 자격증을 위조한 이모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89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해임된 방화관리자 등의 결원이나 충원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37개업체에 대해서는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