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총국의 보도)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남대 전 총동아리 연합회장 26살 김모씨 등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부분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가입해 활동한 제 6기 한총련이 국가 존립에 실질적인 해를 끼칠 만큼 명백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주장이 과격하고 북한측과 일치한다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검찰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만큼 앞으로의 학생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