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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아파트 관리비리 근절대책
    • 입력1999.04.06 (15: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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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아파트 관리비리 근절대책
    • 입력 1999.04.06 (15:30)
    단신뉴스
앞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 아파트관리에 따른 각종 비리를 신고하는 창구가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본청과 구청,동사무소에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등의 비리를 신고하는 창구를 마련해 비리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했습니다.
이와함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화하고 연 2회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절차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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