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연합뉴스) 태평양 전쟁기간 강제 징용됐다 당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한국인 72살 김경석씨가 오늘 410만엔의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일본 회사와 화해했습니다.
NKK,일본강관측은 오늘 도쿄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상해를 입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데 대해 성의를 표한다며 김씨에게 이같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일본에서 진행중인 일련의 전후보상 소송에서 기업이 유족이 아닌 원고 본인에게 직접 위자료를 지불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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