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돈을 받고 유흥업소로 팔아넘긴 업주 3명 등 4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울산시 삼산동 33살 박모 여인과 대전지 유천동 50살 김모 여인 등 유흥업소 업주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하고 27살 엄모씨는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7년 12월 자신들의 업소 종업원이었던 30살 홍모 여인을 4천만원 가량을 받고 다른 유흥업소로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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