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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와 테이프로 자동차 번호판 위조
    • 입력2001.05.07 (08: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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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와 테이프로 자동차 번호판 위조
    • 입력 2001.05.07 (08:27)
    단신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 종이와 테이프를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서울 면목동 34살 양모 씨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7일 밤 11시쯤 강동구 상일동 중부고속도로 진입로 주차장에서 잘게 찢은 흰색 종이를 투명테이프로 붙이는 수법으로 차량 번호 가운데 3자를 8자로 고치는 등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속차량 단속 무인카메라에 양 씨의 차량이 적발됐지만 소유주가 없는 것으로 나와 유사한 번호를 조회한 끝에 양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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