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한생명의 부실과 관련해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지난 3년동안 대한생명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세동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이달초부터 3주동안 부실감사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검결과 드러난 대한생명의 부실과 계열사 부당대출, 최순영 회장의 회사 공금 횡령 등이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집중 감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 결과 세동회계법인의 감사 소홀이나 불법 감사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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