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의 대다수가 봉사 내용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전국의 보호관찰소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백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가 봉사명령 이행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38%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비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48%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들었고, 직업,특성과 맞지 않았으며, 보람과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12%는 법원의 봉사명령 부과 자체에 불만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징역형과 비교한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89%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답변은 10% 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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