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법해석을 서로 다르게 해서 권한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인이 업무수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 국가에 대한 배상절차를 제한한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 한정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위헌결정과 달리 한정위원은 헌법재판소의 단순한 법해석에 불과한 것이라며 최근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보험회사가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헌법상 법률에 대한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헌재가 법 해석을 강요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부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써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자: 또 다른 문제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문규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김종철(한양대 법대 교수):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한정결정의 어떤 근거와 효력 범위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러나 개정안을 마련중인 국회조차 두 기관의 눈치를 살피며 개정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두 최고 재판기관의 견해 차는 미묘한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