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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형 공장 분양때 특별부가세 50% 감면
    • 입력2001.05.07 (09: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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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형 공장 분양때 특별부가세 50% 감면
    • 입력 2001.05.07 (09:51)
    단신뉴스
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50%를 감면받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을 늘려 공장용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상반기에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때만 특별부가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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