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50%를 감면받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을 늘려 공장용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상반기에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때만 특별부가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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