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민세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통합 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주민세를 낼 경우에는 우체국과 농협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넘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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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종합소득세.주민세 함께 신고
입력 2001.05.07 (09:52)
단신뉴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민세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통합 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주민세를 낼 경우에는 우체국과 농협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넘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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