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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개 건축물이라도 일조권 침해 공동손배
    • 입력2001.05.07 (10: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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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개 건축물이라도 일조권 침해 공동손배
    • 입력 2001.05.07 (10:06)
    단신뉴스
별도로 지어진 아파트 2개 단지가 공동으로 인근 기존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서울 답십리 모 아파트 주민 46명이 인근에 신축된 두 군데 재개발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모두 3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 아파트들은 각각으로는 기존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재개발 아파트 두 구역을 합치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 고층 아파트를 신축할 때에는 인접 거주자의 일조권 피해 정도를 미리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대한 조사없이 아파트를 건축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98년과 99년 인근에 두 군데 재개발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자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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