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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점거 시위 한농연 회장 불구속 기소
    • 입력2001.05.07 (10: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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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점거 시위 한농연 회장 불구속 기소
    • 입력 2001.05.07 (10:10)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2부는 오늘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46살 박홍수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농촌 회생 촉구를 위한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한국 농업 경영인 연합회 회원들이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차량과 농기계를 동원해 점거하는 등 전국 13개 고속도로를 50분내지 8시간 동안 점거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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