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의뢰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법원 경매를 대행해 준 경매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과는 오늘 모 경매 컨설팅 대표 48살 전모 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모 부동산중개업소 50살 최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전씨는 지난해 10월 43살 배모 씨의 부탁을 받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시가 5억원짜리 상가 건물 경매절차를 대행해주고 배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96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47명의 법원경매를 대행해주고 모두 8천 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행법상 법원경매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데도 경매 의뢰자들에게 입찰법정에서 응찰 가격을 적어주는 등 경매를 불법 대행해주고 낙찰가의 1~2%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