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세기 지식정보화 강국 실현을 위해 요구되고 있는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법령 정비작업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첫 <법령정비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개념에 디지털 컨텐츠와 디지털 서명이 포함되도록 전자거래기본법 등을 개정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등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세제부과 방식 도입등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7월까지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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