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회사측의 대처가 늦어 재산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내용과 미흡한 대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비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신원을 알수 없는 사람이 던진 돌에 자신이 경영하는 점포의 유리가 깨지고 오토바이가 파손된 오토바이 도.소매업자 신모씨가 경비 용역회사를 상대로 낸 7천4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회사가 사고발생 뒤 현장에 13분만에 도착한 점이 인정되지만 점포 유리창과 오토바이 손상 시점이 용의자가 도주한 시점과 거의 일치한 점을 감안할 때 피해내용과 미흡한 대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피해발생시 1억원 한도내 보상을 조건으로 지난 97년 오토바이 판매장에 대한 경비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3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던진 돌에 점포 유리창이 깨지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자 경비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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