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 행위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되지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버스회사 노조원 신모씨 등 2명이 자신들에 대한 회사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중앙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 등이 유인물 배포를 통해 노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당의 산정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정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6년 노조 집행부와 회사측의 임금 인상안에 반발해 유인물을 배포했던 신씨 등은 회사측이 유인물 배포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자신들을 해고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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