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20년 이상된 일반건축물의 개.보수 즉 리모델링이 연면적의 10% 이내에서 가능해집니다.
건교부는 오늘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은 승강기와 계단,주차시설, 통신,화장실 증축등 기능과 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일반 건축물의 경우,연면적 1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건교부는 현행 규정에 맞지 않아 리모델링을 못했던 20만 가구의 주택 개.보수가 이번 법 개정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개정안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는 건폐율의 상한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실무경력이 없어도 감리가 가능했던 바닥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과 아파트의 공사 감리자격을 해당분야에서 시공과 공사감독,감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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