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을 목적으로 50명 미만의 투자자에 의해 설립되는 사모M&A펀드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인수합병 활성화라는 사모M&A펀드의 목적을 위해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제한 규정을 사모M&A펀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가족이나 회사 임원 등의 지분이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함께 특정기업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대주주에게 방어 기회를 주고 증권거래의 투병성을 위해섭니다.
금감원은 또 사모M&A펀드는 1년 이상 유지돼야 하며 중도환매가 되지않는 폐쇄형으로 운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모M&A펀드의 최소 자본금은 4억원 이상이며 금감원 등록으로 설립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