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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 조항 수정 방침
    • 입력2001.05.07 (15: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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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 조항 수정 방침
    • 입력 2001.05.07 (15:57)
    단신뉴스
한번 영재로 판정되면 계속 영재학교에서 교육받고 대학 입학때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영재교육진흥법이 내년 3월 발효를 앞두고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완상 교육 부총리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 분야 9개부처 장관 오찬 간담회에서 영재교육진흥법 가운데 영재 선정 등의 조항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로부터 한번 영재로 판정받으면 고교 졸업때까지 영재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갖게되는 법 조항을 고쳐 영재판별권을 영재학교의 교장에게 부여하고 단계별로 영재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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