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당간의 연합공천을 법제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은 회의를 마친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2개 이상의 정당이 1명의 광역과 기초자치 단체장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당간 연합공천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또 해당지역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해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부단체장의 명칭을 `행정관'으로 바꿔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며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단체장의 연임을 2번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마련된 개선안을 당무회의와 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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