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업체에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공식회계에 편입해 투명하게 사용했다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찬조금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조합장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무관련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농협 발주공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업체에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받은 돈을 공식 회계에 편입시켜 비용으로 투명하게 사용한 점에 비춰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