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취약시간대에 몰래 이뤄지는 상습적인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선박과 해양시설 그리고 임해산업시설 등에서 폐수나 폐유 등을 무단방류하거나 바다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주민들이 불법 배출 현장을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 원까지의 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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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해양오염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01.05.07 (17:01)
단신뉴스
인천 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취약시간대에 몰래 이뤄지는 상습적인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선박과 해양시설 그리고 임해산업시설 등에서 폐수나 폐유 등을 무단방류하거나 바다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주민들이 불법 배출 현장을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 원까지의 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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