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공식처리된 금품은 뇌물 아니다
    • 입력2001.05.07 (19:00)
뉴스 7 2001.05.07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공식처리된 금품은 뇌물 아니다
    • 입력 2001.05.07 (19:00)
    뉴스 7
⊙앵커: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업체에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공식회계에 편입해서 투명하게 사용했다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찬조금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조합장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