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업체에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공식회계에 편입해서 투명하게 사용했다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찬조금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조합장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식처리된 금품은 뇌물 아니다
입력 2001.05.07 (19:00)
뉴스 7
⊙앵커: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업체에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공식회계에 편입해서 투명하게 사용했다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찬조금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조합장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