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경제 뉴스입니다.
이르면 7월부터 20년 이상된 일반 건축물의 개보수, 즉 리모델링이 연면적의 10% 이내에서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과 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은 승강기와 계단, 주차시설, 통신, 화장실 증축 등 기능과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일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