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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 거주제한 폐지
    • 입력1999.04.06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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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 거주제한 폐지
    • 입력 1999.04.06 (22:03)
    단신뉴스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7,9급행정직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적용해 온 거주지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실시되는 공채시험에서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직군에 대한 응시가 가능해 집니다.
거주지 제한은 지난 60년대 당시 내무부 지침에 따라 각 시도가 자체규칙을 만들어 시행해 왔으며 서울시는 공무원 채용에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인사규칙에 따라 다른 지역 거주자의 응시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와 응시자가 너무 많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최근 6년간 서울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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