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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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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 침해 공동책임
    • 입력2001.05.07 (19:00)
뉴스 7 20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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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 침해 공동책임
    • 입력 2001.05.07 (19:00)
    뉴스 7
⊙앵커: 별도로 지어진 아파트 두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인근 기존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는 서울 답십리 모 아파트 주민 46명이 인근에 신축된 두 군데 재개발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모두 3억 9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 아파트들은 각각으로는 기존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재개발 아파트 두 구역을 합치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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