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프랑스 자본의 한국 까르푸가 국내 협력업체들에 대해 횡포를 부린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국까르푸는 지난해에도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소식 김태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프랑스 자본이 세운 한국까르푸, 싼 가격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국까르푸가 협력업체들에 보낸 문서입니다.
까르푸가 채용한 임시직 직원의 임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장 진열 비용도 대신 내달라고 했고 광고비용까지 떠넘기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부당한 요구가 잇따랐어도 납품계약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힙니다.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 가지 (비용) 업체에 떠넘기고 따르지 않으면 납품한 물건 트집잡고...
⊙기자: 공정위는 한국까르푸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안희원(공정위 경쟁국장):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체가 아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또 회사의 어떤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주 큰 특징이겠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한국까르푸는 모든 계약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서 공정위 결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봉진(한국까르푸 이사): 저희 잘못으로 이루어져서 된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즉각적으로 시정을 하겠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자: 외국계 할인매장의 국내 진출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라 밖에서 건너온 대형할인매장과 국내 협력업체들 사이의 분쟁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