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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 책임 확대
    • 입력2001.05.07 (20:00)
뉴스투데이 20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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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고층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선 아파트들은 시공사가 달라도 인근 기존건물의 일조권을 공동으로 침해했을 경우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답십리의 한 아파트, 대낮에도 거실과 방이 어두침침합니다.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위순(피해 주민): 애들은 햇볕에서 많이 놀고 많이 그래야 되는데 집안에 들어오면 전혀 햇볕을 볼 수가 없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고, 빨래도 빨리 안 마르지,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기자: 햇볕을 못 받게 된 때는 주위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3년 전 동남쪽에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이듬해 남쪽에 또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 햇볕을 거의 차단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일조시간이 두시간으로 줄어들자 기존 주민들이 신축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주민에게 모두 3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들이 따로따로로는 기존 인근 건물의 일조권 침해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신축 아파트 두 구역을 합치면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이번 판결로 지나친 부담을 지게 됐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 책임이 인정된 건물들 간에도 구체적인 책임 분담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로 인한 여파는 또 다른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 일조권 책임 확대
    • 입력 2001.05.07 (20:00)
    뉴스투데이
⊙앵커: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고층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선 아파트들은 시공사가 달라도 인근 기존건물의 일조권을 공동으로 침해했을 경우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답십리의 한 아파트, 대낮에도 거실과 방이 어두침침합니다.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위순(피해 주민): 애들은 햇볕에서 많이 놀고 많이 그래야 되는데 집안에 들어오면 전혀 햇볕을 볼 수가 없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고, 빨래도 빨리 안 마르지,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기자: 햇볕을 못 받게 된 때는 주위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3년 전 동남쪽에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이듬해 남쪽에 또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 햇볕을 거의 차단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일조시간이 두시간으로 줄어들자 기존 주민들이 신축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주민에게 모두 3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들이 따로따로로는 기존 인근 건물의 일조권 침해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신축 아파트 두 구역을 합치면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이번 판결로 지나친 부담을 지게 됐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 책임이 인정된 건물들 간에도 구체적인 책임 분담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로 인한 여파는 또 다른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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