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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불법 축사 무더기 이행강제금 부과
    • 입력2001.05.07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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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불법 축사 무더기 이행강제금 부과
    • 입력 2001.05.07 (22:04)
    단신뉴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축사를 공장이나 창고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소유자에대해 무더기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신축을 허가받아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2백38건 가운데 35건에 대해 3억9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2백3건에 대해서는 이달안으로 부과예고를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뒤 다음달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시흥지역에서 허가된 그린벨트 내 축사 2천8백22채 가운데 84%인 2천3백70채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돼 소규모 공장이나 공산품 창고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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