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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유원지 주변 러브호텔 신축 금지
    • 입력2001.05.07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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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유원지 주변 러브호텔 신축 금지
    • 입력 2001.05.07 (22:04)
    단신뉴스
앞으로 사찰과 유원지 주변 등 경관이 수려한 경기도내 준농림지역에서 러브호텔 신축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팔당지역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내 러브호텔등 숙박시설 신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관련 조례가 모두 제.개정될 경우 광역 상수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백미터 이내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백미터 이내 등에서 숙박시설 신축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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