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게 하는 선위통보 제도가 선박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선위통보 제도는 선박이 출항 전부터 입항할 때까지 모든 선박의 위치정보를 해경에 통보하는 제도로 우리 나라는 지난 98년 8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난사고를 당한 선박이 항해 중 12시간 이상 연락이 없을 때 선박이 조난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사고 선박의 예상 위치 해역을 중심으로 해경이 신속한 구조활동을 펼 수 있는 제돕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는 선박이 지난해 전체 대상 선박 11만여 척 가운데 1.3%인 천5백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국제항해를 하는 여객선과 3백 톤급 이상 선박 등 해난 사고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선위통보 제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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