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지난 두 달간 언론사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일부 언론사의 탈루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월 8일.
국세청은 두 달간의 세무조사에서 일부 신문사들이 법원 경매공고 등의 광고수입을 탈루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상당수의 신문사가 신문운반비 등을 처리하면서 가짜영수증으로 비용을 부풀린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사 사주 10여 명의 탈세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손영래(서울지방국세청장): 일부 언론사의 경우는 사주나 회사의 이름으로 여러 차명계좌가 발견되고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혐의가 있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자: 국세청은 이른바 세탁된 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도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아직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언론사들에 대해 다음 달 19일까지 세무조사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연장되는 언론사는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일간지 12개 사와 KBS와 MBC, SBS, 방송 3사 등 모두 15개사입니다.
⊙손영래(서울지방국세청장):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서류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기자: 국세청은 언론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세무조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