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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유원지 러브호텔 신축 금지
    • 입력2001.05.08 (09:30)
930뉴스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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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유원지 러브호텔 신축 금지
    • 입력 2001.05.08 (09:30)
    930뉴스
⊙앵커: 앞으로 사찰과 유원지 주변 등 경관이 수려한 경기도내 준농림지역에서는 러브호텔의 신축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팔당지역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준농림지내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 신축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관련 조례가 모두 개정될 경우에 광역상수원계획 홍수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국가 하천, 지방 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등에서는 숙박시설의 신축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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