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선천성 성염색체 장애로 과잉 난폭 행동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아들에 대한 학교 급우들의 심한 혐오를 목격하고 절망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데다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평생 죄가를 치르며 살 게 될 것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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