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여신에 대해 연 60%가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또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화되고,이미 이자를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채업자들은 또, 법시행 3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사채 최고이자율을 60%로 다소 높게 정한 것과 관련해, 이자율을 낮게 정할 경우 사채업자들이 사채시장을 떠나는 등, 양성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인 금리수준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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