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는 오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청소년과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회사원 27살 이모씨를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8살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17살 오모양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대가로 10만원을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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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4명 기소
입력 2001.05.08 (14:36)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는 오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청소년과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회사원 27살 이모씨를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8살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17살 오모양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대가로 10만원을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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